반응형 정치권 논쟁1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방지법 통과 속보 🧑⚖️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논란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모두 9명으로 구성되며, 그중 3명은 대통령이 단독으로 지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현직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는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역할을 맡게 되죠. 이번 사안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 것이 논란의 시작이었어요. 한 권한대행은 이완규 법제처장과 고윤주 변호사를 각각 지명했는데, 이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도마에 올랐어요. 특히 여야가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정국에서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인사권까지 대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죠. 야권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행정의 최소한의 유지 역할만 해야 한다”며 “헌재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사는 국정 운영의 .. 2025. 4.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