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임시공휴일이 생기면 누구나 반가운 법이죠? 그런데 그날 회사에 출근하게 된다면, 그만큼 수당도 더 받을 수 있어야 공평하겠죠. 😊
이 글에서는 임시공휴일에 근무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얼마인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특히 5인 이상 사업장,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 계약직 등 근로자 유형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함께 정리해드릴게요.
실제로 받은 급여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은 분들이나, 추가 수당이 누락된 건 아닌지 확인하고 싶은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예요!
📌 임시공휴일 개념과 기준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특별한 사유로 지정하는 ‘임시’ 휴일이에요. 보통 대선, 국가 행사, 경제 진작, 방역 목적 등으로 지정되며, 공식 공휴일과 유사한 성격을 가집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2020년 8월 17일(광복절 대체), 2022년 10월 2일(개천절 전날), 2023년 5월 1일(근로자의 날 연장)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적이 있었죠.
하지만 중요한 건 모든 사람에게 법적 ‘유급휴일’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이에요. 사업장 규모, 근로계약 조건에 따라 유급 또는 무급으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유급휴일로 인정되느냐? 바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른 사업장, 즉 공공기관과 이를 준용하는 민간 사업장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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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21년 7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의무화되면서 임시공휴일도 그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결론은? 내가 근무하는 회사가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사업장’인지, 아니면 ‘무급 사업장’인지 먼저 체크해야 해요. 거기서부터 계산 방식도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 참고로, 임시공휴일이라고 해서 법정휴일(근로기준법상 의무)인 건 아니기 때문에, ‘의무적 휴무’는 아니에요. 회사가 출근을 지시할 수 있어요!
📅 최근 임시공휴일 지정 사례
연도 | 날짜 | 지정 사유 |
---|---|---|
2020 | 8월 17일 | 광복절 대체 |
2022 | 10월 2일 | 개천절 전날 |
2023 | 5월 1일 | 근로자의 날 전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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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률과 수당 기준
임시공휴일에 근무했다면 당연히 추가로 수당을 받아야 해요. 하지만 그 수당은 ‘회사마다 다르다’는 게 핵심이에요. 어떤 기준으로 다르냐면, 바로 근로기준법 + 사업장 형태에 따라 나뉘어요.
우선,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이 돼요. 이때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발생하죠. 즉, ‘1일치 급여 + 1일치 휴일수당(50%)’이 지급돼야 해요.
반대로 공휴일 유급 적용이 의무가 아닌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은 단순히 무급휴일이에요. 이 경우 출근하더라도 '일반 근무'로 간주되기 때문에 추가수당은 없거나, 회사 내규에 따르게 돼요.
중요 포인트는 2021년 1월 이후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 공휴일’이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적용되기 때문에, 임시공휴일도 자동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예요!
또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일 경우 공휴일 유급 기준이 적용돼요. 일용직이나 단시간 아르바이트도 ‘근무일수와 시간’이 충족되면 포함될 수 있어요.
✅ 정리하면, 임시공휴일에 근무했다면 다음 중 하나를 확인해야 해요.
- ✔️ 회사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 ✔️ 상시근로자(주 15시간 이상)인지
- ✔️ 평소에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는지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되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1.5배가 추가로 발생해요. (예: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라면, 총 15만 원 받아야 함)
📌 법적 기준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근로기준법 제56조’ 조항에 따라 정해지며,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는 게 원칙이에요.
📘 임시공휴일 수당 적용 여부 정리
구분 | 적용 여부 | 설명 |
---|---|---|
5인 이상 사업장 | ✅ 적용 | 공휴일 유급 적용, 수당 발생 |
5인 미만 사업장 | ❌ 미적용 | 의무 아님, 회사 재량 |
주 15시간 미만 | ❌ 미적용 | 상시근로자 요건 미충족 |
주 15시간 이상 | ✅ 적용 | 유급 공휴일 포함 가능 |
💰 임시공휴일 근무수당 계산법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임시공휴일에 출근했을 때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간단한 계산법으로 알려드릴게요. 🧾
앞서 말했듯이,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날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아야 해요. 기준은 통상임금의 **1.5배** 또는 **2배**입니다.
💡 계산 전에 확인할 것!
- 📌 내가 근무한 날이 유급임시공휴일인가?
- 📌 그날 하루 8시간 근무했는가?
- 📌 주 40시간 초과 근무인지?
✔️ 기본 계산 공식 (8시간 기준)
- 1일 통상임금 +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 × 0.5) = 총 1.5배
📌 예: 통상임금이 하루 100,000원인 경우
- 유급휴일이므로 기본급 100,000원 지급
-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100,000 × 0.5 = 50,000원 추가
- 👉 총 150,000원 지급
✔️ 초과근무가 포함된 경우 (예: 10시간 근무)
- 8시간까지는 1.5배 적용
- 초과 2시간은 연장근로 수당 = 통상임금 × 1.5 × 2시간
총 계산:
- 기본급: 100,000원
- 휴일근로수당: 50,000원
- 연장근로수당: 100,000 ÷ 8 × 1.5 × 2시간 = 37,500원
- 👉 총 187,500원 지급
이처럼 출근한 날의 근로시간, 유급 여부, 그리고 연장근무까지 포함 여부에 따라 총 수당이 달라지게 돼요.
🧾 수당 계산 공식 요약표
항목 | 계산 방법 | 비고 |
---|---|---|
유급휴일 기본급 | 1일 통상임금 | 무조건 지급 |
휴일근로수당 | 통상임금 × 0.5 | 8시간 이내 근무 기준 |
연장근로수당 | 시급 × 1.5 × 연장시간 | 8시간 초과 시 |
🧮 실제 계산 예시
이제 앞에서 배운 계산법을 실제 사례에 적용해볼게요! 다양한 근무 형태에 따라 어떻게 수당이 달라지는지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
✅ 예시 1: 정규직 직원이 임시공휴일에 8시간 근무한 경우
- 사업장: 5인 이상
- 근무시간: 8시간
- 통상임금: 일 120,000원
✔️ 계산
- 유급휴일 기본급: 120,000원
- 휴일근로수당: 120,000 × 0.5 = 60,000원
- 총 지급액: 180,000원
✅ 예시 2: 알바생이 임시공휴일에 5시간 근무 (시급 10,000원)
- 사업장: 5인 이상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상시 근로자
✔️ 계산
- 유급휴일 시급 보장: 10,000원 × 5시간 = 50,000원
- 휴일근로수당: 10,000원 × 0.5 × 5시간 = 25,000원
- 총 지급액: 75,000원
✅ 예시 3: 정규직이 임시공휴일에 10시간 근무
- 통상임금: 1일 100,000원
✔️ 계산
- 기본급: 100,000원
- 휴일근로수당(8시간): 100,000 × 0.5 = 50,000원
- 연장근로수당(2시간): 100,000 ÷ 8 = 12,500 × 1.5 × 2 = 37,500원
- 총 지급액: 187,500원
✅ 예시 4: 5인 미만 사업장 근무자
- 근무시간: 8시간
- 유급휴일 아님
✔️ 계산
- 기본급만 지급 (유급휴일 적용 안됨)
- 총 지급액: 100,000원
🧮 임시공휴일 수당 지급 시나리오 요약
상황 | 총 수당 | 비고 |
---|---|---|
정규직 8시간 근무 | 180,000원 | 유급휴일 + 휴일근로수당 |
알바 5시간 근무 | 75,000원 | 시급 기준 적용 |
정규직 10시간 근무 | 187,500원 | + 연장근로수당 포함 |
5인 미만 사업장 | 100,000원 | 수당 없음 (무급) |
이처럼 본인의 고용 형태, 근무 시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수당은 달라져요. 👀 다음은 업종/사업장 유형별로 수당이 어떻게 다른지도 정리해드릴게요!
🏢 사업장 유형별 수당 차이
임시공휴일 근무수당은 사업장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져요. 같은 일을 했더라도 어떤 회사에 다니느냐에 따라 1.5배 수당을 받을 수도 있고, 아예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
✔️ ① 5인 이상 사업장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2021년부터 30인 이상 →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이 단계적으로 확대됐어요. 이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고 수당을 받게 돼요.
✔️ ②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상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회사 재량으로 유급 여부가 결정돼요. 따라서 임시공휴일이라도 수당을 안 줄 수도 있어요. 계약서나 사내 규정을 꼭 확인하세요.
✔️ ③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을 무조건 따라야 해서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이에요. 근무 시 ‘통상임금 + 50% 수당’은 기본, 초과근무 시 2배 이상 지급되는 경우도 있어요.
✔️ ④ 대기업 (노조, 단체협약 포함)
임시공휴일은 대부분 유급휴일로 처리돼요. 대기업일수록 노조나 단협에서 수당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법적 기준보다 더 좋은 조건인 경우도 많아요. 연장근무 시 야간·휴일수당이 중복되기도 해요.
✔️ ⑤ 프랜차이즈/편의점/카페 아르바이트
대부분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되며, 주 15시간 이상 일해도 유급휴일을 적용 안 하는 곳이 많아요. 하지만 주휴수당 기준을 만족하면 기본급은 보장돼야 해요.
✔️ ⑥ 병원, 요양시설, 콜센터
교대근무가 있는 사업장이 많고, 연장·휴일수당을 세분화해서 계산해요. ‘연차 대체’, ‘대체휴무’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니 근무표와 월급명세서 확인 필수!
🏢 유형별 적용 여부 요약표
사업장 유형 | 유급휴일 적용 | 임시공휴일 수당 |
---|---|---|
5인 이상 민간기업 | 적용됨 | 1.5배 지급 |
5인 미만 사업장 | 미적용 | 회사 재량 |
공공기관 | 무조건 적용 | 1.5배~2배 |
프랜차이즈 알바 | 대부분 미적용 | 시급만 지급 |
✅ 체크리스트 & 유의사항
임시공휴일 수당, 헷갈릴 수 있지만 핵심은 '근로자 권리'예요! 제대로 알고 있으면 손해 보는 일도 줄어들고, 명확한 기준으로 회사에 요청도 할 수 있어요. 아래 체크리스트와 팁 정리 꼭 참고하세요. 🧾
✔️ 꼭 체크해야 할 7가지
- 📌 우리 회사는 5인 이상인가?
- 📌 나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 중인가?
- 📌 임시공휴일에 근무했는가?
- 📌 평소 공휴일 수당을 받고 있는가?
- 📌 그날 근무시간은 몇 시간인가?
- 📌 연장·야간 근무는 포함됐는가?
- 📌 명세서에 휴일근로수당이 분리되어 기재됐는가?
❗ 유의사항
- 🚫 "공휴일 수당 없다"는 말만 믿지 말고, 노동청 민원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 이용하세요.
- 💼 급여명세서에서 휴일근로 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으면 위법일 수 있어요.
- 📄 근로계약서에 공휴일 유급 명시가 없다면, 관련법 우선 적용 가능성이 커요.
💡 꿀팁 모음
- 📲 ‘임금명세서’는 의무 발급! 수당 누락이 없도록 매달 확인하세요.
- 📞 1350 고용노동부 고객센터에서 무료 상담 가능해요.
- 📎 ‘대체휴일’로 처리한다면 언제 사용하는지도 확인 필수!
🧾 실전 꿀팁 요약표
항목 | 내용 | 중요도 |
---|---|---|
임금명세서 확인 | 휴일근로 수당이 따로 적혔는지 보기 | ⭐⭐⭐⭐⭐ |
근로계약서 체크 | 공휴일 유급 여부 명시 여부 | ⭐⭐⭐⭐ |
노동청 문의 | 수당 미지급 시 익명 민원 가능 | ⭐⭐⭐⭐⭐ |
대체휴무 여부 | 실제 사용 여부 확인 (서면 기록) | ⭐⭐⭐ |
마지막으로, 근무했는데 수당을 못 받은 것 같다면 반드시 확인해보고 대응하세요. 내 권리를 아는 게 첫걸음이에요. 😊
💥 수당 안 받았을 수도 있어요!
👇 지금 바로 명세서 확인해보세요
❓ FAQ
Q1. 임시공휴일 수당은 무조건 받아야 하나요?
A1.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유급휴일로 지정된 경우에만 반드시 수당을 지급받아야 해요. 5인 미만 사업장은 회사 재량이에요.
Q2. 주휴수당과 임시공휴일 수당은 같은 건가요?
A2. 아니에요.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하는 '주 1일 유급휴일'이고, 임시공휴일 수당은 공휴일에 출근한 대가로 받는 별도 수당이에요.
Q3. 임시공휴일에 일했는데 수당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요?
A3. 급여명세서를 확인하고, 미지급이라면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어요.
Q4. 연장근로까지 했을 땐 얼마 받아야 하나요?
A4. 기본급 + 휴일근로수당(1.5배) + 연장근로수당(1.5배)까지 합산돼야 해요. 총 2배 이상 받을 수 있어요.
Q5. 아르바이트도 임시공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5. 주 15시간 이상, 5인 이상 사업장 근무 시 공휴일 유급 기준이 적용되며, 그날 일했다면 수당 받을 수 있어요.
Q6. 회사가 대체휴무를 줬는데, 수당은 없대요. 맞나요?
A6. 네, 대체휴일을 제공했다면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돼요. 단, 그날 실제로 쉬었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Q7. 회사에서 임시공휴일을 무시하고 평일처럼 근무시켜요. 문제 없나요?
A7.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유급 적용 대상이라면 수당 지급이나 대체휴무 제공이 필수예요.
Q8. 임시공휴일이 쉬는 날이면 무조건 유급인가요?
A8. 회사가 유급휴일로 인정하는 경우에만 유급이에요. 근로계약서 또는 사규를 통해 확인이 필요해요.